가슴콩딱 2017.04.26 07:50
안녕하세요 퇴직시 입사일에교육기간도포함해서 1년정하는건가요?
제가 4월16일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 교육기간으로잡고 교육비를받았습니다 6월부터일한임금이 7월에제대로들어오고 고용보험도7월부터 가입하더라구요. 연말정산때보니 5월1일부터근무라고되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한건4월16일부터고 개인전산 사번까지나와서 일하였습니다 1년되는기간이어떻게될까요?? 4월까지하고그만두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저한테중요한부분이되었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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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일정기간의 교육기간을 거쳤다 하셨는데 교육기간이 명목에 불과하거나 교육과 실질적인 통상의 업무가 병행되는 과정이었다면 이는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416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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