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9 10:12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명절수당이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명절수당은 연간상여금에 넣어 계산하는데

정근수당은 찾아보니 다들 말이 달라서요..

연간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이 맞는지 아니면 최근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당으로 넣어 계산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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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정근수당의 지급일로 볼 때 반년의 정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간 지급받은 정근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눠 이중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산정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령 531일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61일이 됩니다. 61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정근수당액 (올해 1월과 작년 7월에 받은)12로 나눠 이중 12분의 33/4/5월 급여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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