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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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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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해지 1 | 2017.05.04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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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년11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마지막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1 | 2017.05.02 | 6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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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 2017.05.02 | 1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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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 2017.05.01 | 1690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7.05.01 | 584 | |
근로계약 | 질문있습니다. 1 | 2017.05.01 | 176 | |
휴일·휴가 |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 2017.04.30 | 1382 | |
임금·퇴직금 | 수습후급여 1 | 2017.04.29 | 369 | |
휴일·휴가 |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29 | 357 | |
최저임금 |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 2017.04.28 | 275 | |
기타 |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 2017.04.28 | 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4얼 1일 입사일일 경우 2015.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4.1.에서 2016.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4.1.~2017.3.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