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후123 2017.04.23 18:50
2016년 6월7일에 입사해서 1년이 되면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합니다. 2017년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 6월5일까지만 일해도1년으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언제까지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1년인가요? 그리고 한달 전인 5월 7일 에 사직한다고 하고 6월 5일까지 일하겠다고 회사에 말해도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 받을 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금 안 줄려고 저를 미리 해고하지는 않을까 해서요. 참고 참고 벼터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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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667일에 입사했다면 201766일까지 근로제공하여야 201767일이 퇴사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66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201767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201765일까지 출근하여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를 우려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지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201757일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201757일에 201767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의 효력일 전에 임의로 퇴사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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