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요 2017.04.24 11:40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0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현재 이 근무지는 아직 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근데 4월 7일날 시장님과 사진 찍어야 한다고 임용장만 받은 상태 입니다.

직원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지시와 경력직으로 뽑은 직원을 전혀 다른 부서에 매치하고

과도한 추가근무로 인해 14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서를 쓰고 퇴사서를 다시 쓰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전 직장근무종료일이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는 지금 일한 급여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꼭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뤄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현 사업장에 취업하고 이직했던 사실을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퇴사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을 무조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통해 귀하의 재직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등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2017.05.06 147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5.06 598
휴일·휴가 연차 1 2017.05.05 27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2017.05.05 1398
기타 스케줄 근무자 특근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5.04 1351
해고·징계 계약해지 1 2017.05.04 260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03 367
기타 3년11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마지막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1 2017.05.02 646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자인 시설관리직 2 2017.05.02 741
근로계약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2017.05.02 180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2017.05.02 71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2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2017.05.02 1697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42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90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4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