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osy 2017.04.18 09:44

거두절미하고  질문드릴께요,

매년 1년직 계약을 하는 BTL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근번에 한달전에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작년2016.04.01 5년차 연장 근로계약서를(1년간)작성을하고 2017년3월 초에 사직서 내용에, "2017년3월31일 계약 만료일과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원합니다." 라고 상세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관련 공단에 신청을 하였더니, 회사측에서 저의 퇴사 사유를 "개인적사정"으로 등록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따지니 사직서 제출시 제가 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2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1년 계약직이 아닌 상용근로자(?)여서 계약만료는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한번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및 알림이 없었으며, 2016년 04.01 이때에도 연장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유를 떠난 사직사유 변경을 해달라고 하니 이미 공단에 상실 신고와 함께 신고가 처리 되었다고 불가 하다고만 합니다.

5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하였고, 혹여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만...순전히 회사측 오 판단, 또는 일방적 처리로 벌어진 일을 내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직서의 내용대로라면 개인의 건강상의 사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일이 종료되었다고 무조건 실업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끝났으니 나라가라고 해야 실업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했다 하셨는데 의사소견서를 통해 해당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이로인해 사업장에서 의사진단에 따른 휴직등을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2017.04.30 1381
임금·퇴직금 수습후급여 1 2017.04.29 369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최저임금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2017.04.28 273
기타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2017.04.28 504
기타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1 2017.04.28 634
해고·징계 인도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지 12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3 2017.04.28 323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7 497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2017.04.27 62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5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4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402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3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휴가 갔을경우 야간수당 계산 1 2017.04.26 1859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6 280
해고·징계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2017.04.26 477
기타 실업급여 학습지 1 2017.04.26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7.04.26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