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4.09 21:52
연차가 만근시 일년에 15개가 생기고 그이후에는 한개씩 더생기는걸로 아는데요
여기회사는
빨간날즉쉬는날을 연차로 빼더라구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될게없다고 본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명절이고 어린이날이고 그런거 모두 상관이없나요.
다 그냥 쉬는 날인데 왜 연차에서 까는지.. 명절은 안된다던지..
안되는 빨간날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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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소위 빨간날은 공휴일이라고 하여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부 민간기업이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쉬게 합니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간기업에서는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못쉬고 일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기의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쉬게 해준다고 생색을 내며 이를 연차로 소진시키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나 기존에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한다는 규정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쉬게 하고 나주에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를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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