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우에엌 2017.04.15 13:07
회사에서 보통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를 총 3조로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라서 보통 한 달 전에 스케쥴 및 연차 싱청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협의하여 연차 조정, 비수기에는 닥히 제재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다음달에는 쉬는 날이 많다는 이유로 연차를 쓰지 말라는 통보가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다음달이 휴일이 약 12일인데, 과거 횟수를 찾아보면 최대 11일, 연차 사용을 하여 보름 이상 쉬는 분들도 잇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 명령을 내린 측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연차제한을 걸어버렸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재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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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근로자가 예컨대결산기에 다수의 경리직원이 결산기인 3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은 업무가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연차휴가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연차휴가신청서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남용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작업의 바쁜 정도대행자의 배치난이도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내지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그동안 사용한 기간에 맞춰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위의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없이 사용을 제한 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재요청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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