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몽 2017.04.17 21:40

회사는 올해 3월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직후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법정관리의 결과는 올해 8월달에 나온다고 하네요.

당연히 퇴직금은 미지급 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법률상 법정관리절차에 있는 회사는 채당금을 받을수가 있어서 3년어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8월달 법정관리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9월달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랑 합의 하자고 하네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파산이 되어야지 채당금을 받을수 있는데 법정관리를 기다리는 회사가 채당금 신청을 할수 있나요?

2. 만약 8월달에 법정에서 확정이 되면 제가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제가 채권자가 되어서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면 단1원도 나라의 허락이 없이는 못쓴다고 하네요)

3. 8월달에 만약 파산이 된다면 제일먼저 회사는 나라의 세금과, 회사직원의 노임과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만약이때 대표가 날라버리면 못받는건가요?

4. 저말고 퇴사한사람은 진성서를 저와 동일하게 내고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회사상대로 형사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형사로 신고를 한다고하면 강제로도 받을수 있나요?

5. 제가 받을 퇴직금은 총 5년분이고 처음 몇해만 퇴직연금을 내고 나머지 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퇴직연금은 dc형이예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부를 못한다면 마지막 평균 월급의 3개월치의 평균을 내서 퇴직금을 구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로남아 상담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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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났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관리 개시 이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에서 3개월분의 미지급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받고 체당금을 신청하여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임금액을 우선 지급청구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귀하 역시 고용노동지청등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형사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지급은 안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규약상 해지 요건에 해당 하여 해지되지 않은 이상 퇴직연금 부담액만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의 정보 만으로는 해당 퇴직연금의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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