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7.04.18 16:5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설립 단계의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운영 용품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정상 업무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요구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원수를 6명으로 계획하고 있으시고 5월 1일부터 정상근무를 목표로 하고 있고 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사업주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예) 연봉이 2,200만 원이면 월급이 183만 원인데 실 지급액은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급 170만 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일까요? 그럼 월급에 이미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으니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검색해보니깐 5인 이상 사업자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한테 퇴직시 근로연수 1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금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제 월급에서 삭감하고 퇴직금을 주는게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이 2,200만원이라면 이를 월로 나누었을 때 약 183만원의 급여가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해당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을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퇴직금에 준해 적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개월에 해당 하는 임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실질 임금액은 월 약 170만원으로 연봉은 약 230만원이 되는 것을 눈속임 한 것이지요.

    해당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은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 만큼 귀하가 이후 임금이 상승하여 퇴직할 경우 연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액수가 퇴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액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03 367
기타 3년11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마지막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1 2017.05.02 6500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자인 시설관리직 2 2017.05.02 750
근로계약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2017.05.02 182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2017.05.02 71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2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2017.05.02 1707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57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01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4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6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2017.04.30 1393
임금·퇴직금 수습후급여 1 2017.04.29 369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최저임금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2017.04.28 275
기타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2017.04.28 504
기타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1 2017.04.28 634
해고·징계 인도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지 12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3 2017.04.28 3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