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hampool 2017.04.24 16:29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약 1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2016년 말에 임금이 인상되서 일급 55000원을 받으셨고, 매주 일한 날짜 수만큼 주급으로 어머니 계좌에 입금됐었습니다.
일은 4월 13일까지 하셨고 4월 14일부터 그만하셨습니다.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셨었고, 일년에 3달(10, 11, 12월)은 감귤농사 때문에 일을 쉬어서 평균 9개월 정도 일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1년에 9개월, 월평균 20일, 10년을 일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재무담당자 의견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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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적 이유 등으로 1년 중 10개월만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반복해 온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만큼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과 같이 1년중 근로제공이 단절이 발생한 이유가 해당 근로자의 사정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등의 약속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졌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자의 사정으로 1년중 3개월의 근로계약 단절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9월단위로 반복 중단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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