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줌마 2017.04.25 17:11

연차휴가 발생일에 관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용역회사 소속으로 계약기간이 2015.05.01~2018.04.30(3년간) 입니다.

2015.05.01~2016.04.30일 까지 발생한 연차15일은 2016.05.01~2017.04.30일 기간내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16.05.01~2017.04.30일 까지 발생한 연차 15일은 2017.05.01~2018.04.30일 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2017.05.01~2018.04.30일까지 발생예정인 연차 16일은 만약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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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5.1.~2018.4.3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18.5.1.에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8.4.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8.5.1.이 되기 때문에 퇴사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어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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