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3 2017.04.13 18:24

남편은 6월에 현재 거주지로부터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회사 이전 예정입니다.

이전과 함께 6월에 집을 구해 남편이름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이구요,

저는 8월이나 9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 후 내려가서 바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1. 퇴사 전, 후 언제, 얼만큼의 간격안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남편회사 이전 후에 제 퇴사일까지 약 3-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배우자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3. 아래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거소이전사유로 사표 - 이사간곳에 전입신고 -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청 - 합가되어 있는 전입신고서와 남편 재직증명서 동봉하여 관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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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귀하의 거소지를 배우자의 거소지로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에 남편분이 회사를 이전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분이 6월에 회사를 이전하고 때문에 6월에 집을 새로 구해 남편분이 거소 이전을 한후 귀하는 퇴사전에 거소를 이전하던지 퇴사후에 전입신고등을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남편분이 이전한 거소지로 전입신고등을 하면 인과관계가 맞습니다.

    배우자 회사 이전여부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회사 이전으로 인해 거소지를 이전하면서 귀하가 해당 거소지로 이전 했다는 점만 전입신고등으로 증명하고 이전한 거소지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가족증명등으로 입증하며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네이버등 포털의 지도정보를 이용하여 증명하시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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