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1. 우선은 같은회사 후배 이야기 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인수인계과정에 인적에 대한 계약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1년을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되기 2주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확답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 면접을 통해 인수하는 업체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2. 인수합병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계약사항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 회사에서2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차가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시기가 1월 였기 때문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합병되는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합병한 회사에서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 기존 회사에서는 연월차 수당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퇴직금이 나왔고 연월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정말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두의 이야기이며 별도로 약정서나 문서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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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병되면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후합병 후의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새로운 회사가 이전의 회사를 인수하여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와 양수로서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전 사업장의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및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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