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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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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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5 | 611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4.25 | 30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 2017.04.25 | 76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 2017.04.25 | 391 | |
기타 |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 2017.04.25 | 7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4얼 1일 입사일일 경우 2015.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4.1.에서 2016.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4.1.~2017.3.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