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2017.04.23 18:25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모르겠는 것이 많아 상담글 올립니다.

저는 It회사에서 정직원으로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2017년 6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퇴직금

연봉계약서에는 2016년 6월 1일로 업무 시작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한 날짜도 6월 1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하던 계약 날짜와 겹치게 될까 걱정이 되어(근데 우려하던 일 없이 인턴 종료일은 5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과 같은 서류의 날짜를 6월 13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써있는 날짜에 따라 6월 1일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다른 서류의 날짜가 문제가 되진않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고싶은 상황이라...


2. 연차 휴가

저희 회사는 3월 1일에 연차 휴가가 갱신됩니다. 6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17년 3월 전까지는 한달에 하루씩 계산하여 9일의 휴가를 받고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배려로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1일에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2_1. 저는 남은 휴가중에서 몇 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_2.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2_3. 그리고 만약 전부 사용한다면 퇴직금 날짜를 계산하는데 6월 1일 이후까지 더 근무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3. 실업급여

위에 연차 휴가와 같이 1년 이상 근무 날짜 계산을 하는데 서류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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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201661일부터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시작했다면 20175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5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해당 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76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귀하가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퇴사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습니다.

     

    4.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201761일에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퇴사일에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761일 이후 연차휴가 15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연차휴가 사용일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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