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30일~2016년 3월 31일까지 일하다가 퇴직금 받고 무급휴가를 냈다가
2016년 6월7일~2016년 12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요,,
퇴직금 받고나서 6개월 일한건 퇴직금 못받나요?
중간에 퇴직처리가 안되서,,퇴직금 안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2014년 6월30일~2016년 3월 31일까지 일하다가 퇴직금 받고 무급휴가를 냈다가
2016년 6월7일~2016년 12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요,,
퇴직금 받고나서 6개월 일한건 퇴직금 못받나요?
중간에 퇴직처리가 안되서,,퇴직금 안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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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896 | |
해고·징계 |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 2017.04.18 | 38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7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5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0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38 |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63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3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442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 2017.04.17 | 2298 | |
해고·징계 |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 2017.04.17 | 1225 | |
기타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4.17 | 6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등 1 | 2017.04.17 | 247 | |
휴일·휴가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7.04.17 | 355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 2017.04.17 | 12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를 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자금등이 필요할 경우등 일정 요건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퇴사처리 과정이 없었고 무급휴가를 승인했다면 근로계약의 단절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중간에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여 지급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