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곰세마리 2017.04.11 10:4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 발생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입사일 : 2006.5.26

- 출산휴가 : 2015.7.27~10.24

- 육아휴직 : 2015.10.25~2017.3.24

2016년도에 부여한 연가일수는 16일입니다.

궁금한점은,

1. 16년도에 부여했어야할 연가일수는 (297/365)*19(16년도 연차발생일수)=15.4일인데, 이럴경우 연가일수는 절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2.17년도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0일이 맞는지요?

3.18년도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282/365)*20(18년도 연차발생일수,근무기간 11년이상) = 15.4일로 15년도와 같이 16일이 부여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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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5일을 부여하고 0.4일분을 현금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절상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1.1.~12.31 사이 기간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해 1일도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7.3.25. 복직 이후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2017.1.1.~3.24 사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82일에 대해 282/365×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 20=15.4일을 2018.1.1.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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