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근무를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지내고자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규정집에는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휴직을 청원할 경우 회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반휴가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될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근무를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지내고자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규정집에는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휴직을 청원할 경우 회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반휴가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될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6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898 | |
해고·징계 |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 2017.04.18 | 38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9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5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1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40 |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72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3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444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 2017.04.17 | 2303 | |
해고·징계 |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 2017.04.17 | 1227 | |
기타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4.17 | 67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등 1 | 2017.04.17 | 249 | |
휴일·휴가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7.04.17 | 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직관련 규정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사업주가 휴직을 명할수 있다는 취지라면 의무 조항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