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1일부터 산전후휴가를 받았고..

산전후 90일과 육아휴직 365일을 받으니..

복직을 최근 2017년 3월 20일(2017년 3월19일 휴직마지막날)에 하였습니다.

질문하나)올해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질문 두울) 최근에 복직을 하니, 위에서 직원들 휴가가 많다는 이유로 1년미만의 직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복직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연가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1회 사용이 가능하여 저는 4월부터 12월까지 하여 총9회를 사용하고 내년 2018년 3월20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가에서 빼서 쓰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존직원(1년이상직원)들은 연가일수 계산을 회계년도 단위(1월~12월)로 받아 쓰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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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1 2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따져 해당 연차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2015111일부터 20161031일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2015.11.1.~출산휴가 종료일로 예상되는 2016.3.21.까지 1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41/365×15= 5.8일의 연차휴가를 2017320일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320일부터 20171031일 사이 22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25/365×16=9.8일의 연차휴가가 2017.11.1.에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하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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