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7.04.18 16:5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설립 단계의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운영 용품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정상 업무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요구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원수를 6명으로 계획하고 있으시고 5월 1일부터 정상근무를 목표로 하고 있고 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사업주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예) 연봉이 2,200만 원이면 월급이 183만 원인데 실 지급액은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급 170만 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일까요? 그럼 월급에 이미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으니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검색해보니깐 5인 이상 사업자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한테 퇴직시 근로연수 1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금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제 월급에서 삭감하고 퇴직금을 주는게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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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이 2,200만원이라면 이를 월로 나누었을 때 약 183만원의 급여가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해당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을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퇴직금에 준해 적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개월에 해당 하는 임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실질 임금액은 월 약 170만원으로 연봉은 약 230만원이 되는 것을 눈속임 한 것이지요.

    해당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은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 만큼 귀하가 이후 임금이 상승하여 퇴직할 경우 연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액수가 퇴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액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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