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토비 2017.04.18 17:36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에 대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6년도 10월에 회사의 취업규칙이 바뀌면서 갑자기 정년퇴직처리되고 이후에 근로할 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정년퇴직시점의 퇴직금만 지급 받았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 지금이 안되는게 맞는것인지요.

저는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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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기간제로 근로계약하고 근로제공했다면 계약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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