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안 2017.04.06 16:50

2년이상 근무한 직장입니다.남편과 저는 서류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다쳐 수술후  일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제가 남편이 하는일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남편은 산재로 처리되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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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배우자이고,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30일 이상 치료가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하며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귀하가 아니면 해당 배우자를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장에서 이를 위한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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