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 2017.04.06 17:33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않아 회사측에 들은 답변은 없습니다.

혹시 인센티브 반환을 하라고하면 어쩌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두개 모두에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않습니다.

-걸리는게 있다면 연봉계약서 내에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로 퉁쳐진부분이..

그 외에 사내의 모든 정보게시판 등을 뒤져도 관련되어 명시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인센티브 반납을 요구 시 반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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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액을 반환하다는 취지의 약정을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정해 퇴사시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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