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훙 2023.04.17 20:50

안녕하세요. 퇴직시 인센티브, 상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3월21일 연봉계약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합니다. ( 1개월 월급 분 ) 저는 전년도 평가 성과자 입니다. 

 

2. 연봉 계약은 3월초 까지 진행되어 3월21일에 상승분으로 지급 되나 연봉 상승률 결정이 지연 되는경우, 우선 이전연도 급여로 지급하고, 연봉계약이후 소급분 계산하여 결정된 월에 한번에 소급 하여 지급 합니다. 전년도 성과 인센티브도 상승계약률에 따라 이때에 지급 합니다.  

 

3. 퇴직을 4월21일에 하는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승분과, 성과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으나, 올해는 회사의 상승률 결정 지연으로 5월초까지 정의하여 5월21일에 3월, 4월분 소급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 하며, 5월21일에 미 재직이므로, 전년도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전년도 성과이며, 연봉계약을 미룬것도 회사이므로, 4월21일 퇴직시에 성과 인센티브( 1개월치 급여)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불가 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 노동 법 관련 해당 사례를 정의한 내용이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2023.04.25 193
기타 육아시간 사용 관련 미허용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2023.04.25 199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2023.04.25 27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56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2023.04.25 25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3.04.25 474
임금·퇴직금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2023.04.25 26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294
임금·퇴직금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2023.04.25 322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11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59
임금·퇴직금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2023.04.25 3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855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3.04.25 519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1 2023.04.25 149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460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54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19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