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 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 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2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 였을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제22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 결의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 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22조의 대표자의 해임건은 총회에서 발의할수 있어서 대의원대회가 총회소집을 못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규약의 앞뒤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규약 내용 중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보면,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해임건은 총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해임건은 총회 권한이므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규약 19조에 명시된 총회 소집권한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19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해임을 의결할 수 는 없으나 '총회 소집'은 가능하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