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님 2023.04.18 15:40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직원이 물건을 들다 낑겼는데, 엑스레이결과 뼈는 이상없고, 찍혀서 4~5바늘정도 꼬맸습니다.

 

검색해보니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휴업3일까지는 ) 따로 산재신고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직원같은경우 실밥제거까지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도 14일분 조재했구요.

 

병원비는 일반(공상)으로 해서 결제했습니다

 

혹시 몰라 진단서떼놨는데, "창상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상이로부터 2주 경과 관찰을 요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친 당일은 쉬었고, 그다음날부터 병원 소독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고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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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3.04.27 15:59작성

    보고대상이 되는 3일은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제외하고

    연속하여 3일을 휴업한 경우이며, 이때 휴업일수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날수를 산정합니다.

     

    재해보고 방법을 3일 연속 휴업으로 변경한 취지는

    간단한 처치 정도가 필요한 경미한 재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함에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처럼 간단한 봉합 처치 정도만 필요하였음이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되고

    실제로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 보고는 휴업기준이고 산재는 요양기준이며

    진단 상 14일 정도의 치료(요양)기간이 필요하므로

    치료는 산재처리 또는 질문에 언급된 것처럼 건강보험 적용없이 공상(전액100%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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