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89 2023.04.18 18:12

전기기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감단직,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9명의 직원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A조 인원이 3명이고 D조가 1명이 나감에 따라

제가 D조로 잠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다시 A조로 이동을 할 상황이 되었는데


D조 사람이 월요일에 입사를 하여

주주주주당 근무를 서게 됫고

저는 월요일 당직 화요일 비번 D조 근무였고

원래라면 당비주주당비 였을 근무가

A조로 가게 되며

당비주주주당 을 서게 되어

주간 근무가 하루 늘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간근무가 하루 늘어도

그에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게 정상입니까?

ex)임금, 휴무, 연차 ETC

또한 포괄임금제는 다른 사람이 나가게 되어

'주당비' 더 심하면 '당비' 로 근무를 한다면

임금에 추가가 없는것 또한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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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유종혁 2023.04.19 14:28작성

    포괄 임금제   계약서 보시면

    48시간에서 ~69시간을 다 녹여 놨을 텐데요

     

    더 일해도 안줘도 무방하나   다 때려 치겠죠  . 버티면 버티는 것이고... 

     

    주면 좋고 안줘도 무방하고... 그런곳 그래서 오래 안다니죠?

     

    모를 때 다니거나 경력이 필요하거나 해서 잠시 다니겠죠??

  • 유종혁 2023.04.19 14:35작성

    그러나 교대 근무 3교대 2교대   넘을 수 없는 

     

    시간을 넘게 되면 

     

    추가 수당 요구하시면 됩니다. 

     

    3교대 2교대 

     

    점심 저녁 야간 휴게시간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관리 소장에게 말하거나 팀장에게 말했는데 안나오면

     

    본사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준다   노동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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