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주간3휴일3야간3휴일3 주기로 돌아가며,
주간12시간(07:00 ~ 19:00) 야간12시간(19:00 ~ 07:00),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평균 연장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수당(22:00~06:00) 근로시간을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조2교대 주간3휴일3야간3휴일3 주기로 돌아가며,
주간12시간(07:00 ~ 19:00) 야간12시간(19:00 ~ 07:00),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평균 연장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수당(22:00~06:00) 근로시간을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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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 2023.04.25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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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 선거 | 2023.04.25 | 25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 2023.04.25 | 25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 2023.04.25 | 47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 2023.04.25 | 267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29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 2023.04.25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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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46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154 |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2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4.24 | 21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24 | 19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는 주 단위로 계산하면 되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보이며 12일 중 연장근로는 4시간*주야6일입니다.
즉 24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로 계산하면 평균 60.83시간이 나옵니다.
2. 월평균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야간 3일간 총 2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365/12/12=60.83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