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찌돌 2023.04.19 13:37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말쯤에 회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하는데요.

 

이전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숙사는 제공이구요.

 

하지만 제가 기혼이고, 아기가 30개월이여서 육아도해야해서, 

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2개월 정도는 기숙사 생활이랑 출퇴근을 병행해보려고하는데요.

해보고 힘들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되, 육아등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피력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시간 사용 관련 미허용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2023.04.25 199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2023.04.25 27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56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2023.04.25 25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3.04.25 474
임금·퇴직금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2023.04.25 264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293
임금·퇴직금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2023.04.25 322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11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59
임금·퇴직금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2023.04.25 3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855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3.04.25 519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1 2023.04.25 149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460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54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1987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