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1년 미만 직원에 대해, 1개월 만근 직원에게 1일의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 그렇다면 1년 만근 시점에서 연차 15일을 부여하는데 이 시점에서 선사용 연차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근로일수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조금 시간이 흐른 후 임금정산해도 적법한지요), 아니면 회사의 규정은 없지만 다시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인용하여 다시 선사용 연차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년 미만 직원에게 1일의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1년 만근 직원에게는 다시 월차를 선사용함을 적용할 수 없을 듯 한데...)

질문 2. 회사가 직원 개인별로 연차를 관리하다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 특정기일을 정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일괄적으로 연차 산정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일괄 연차 정산 시점에서 1년 미만 직원에게 만근비율을 부과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이를 정산해야 하는지요?

질문 3. 회사의 직원이 갑자기 임원(등기이사, 감사)로 직책이 변경되었다가 시간이 흐른 후 사임하여 다시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됐을 경우 연차를 부여할 경우 직원신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회복하는 기일에 합산하여 연차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등기임원 발령 시 연차 정산을 해야 한다면 1년 만근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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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계속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나머지 2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2년째 되는 시점에서 출근율을 살펴 다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에 미달할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선사용 했다면 15일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가령 회사의 회계연도등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통일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등 특정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비례하여 해당 연도 연차를 털어 버리고 다음해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가령 asus 11일부터 1231사이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771일 입사자는 2017.7.1~12.31 사이 18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약 7.5(184/365×15)을 부여하여 털어내고 2018.1.1.~12.31 사이 기간부터 1년차로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합니다.

    등기여부에 무관하게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인사권등 업무독자성이 없는 경우)해당 등기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업무독자성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게 되며 근로자로 변경되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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