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j111 2017.04.05 17:57
2016년 7월25일부터 11월26일까지 자동차 썬팅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사장을 포함해 6인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였고 토요일은 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총 3번 토요일에 쉬었습니다. 월급으로 백이십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부족한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총 5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가산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점심을 회사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고 임의로 사장이 정해서 되는데 이것을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아래의 구인광고가 저의 근무시간의 증명이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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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4.2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4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1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 140시간+1주 주휴 8시간=48시간×4.34=209시간과 연장근로 114시간×4.34=61시간×1.5=91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연장근로 가산91시간등 월 총 30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한 약 1,941,905원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귀하가 월 120만원의 임금만 지급받았다면 차액에 해당 하는 매월 741,905원 만큼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인광고는 채용을 유인하기 위해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만큼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용자의 구인광고는 근로조건의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cj111 2018.04.01 22:50작성

    2016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돌려받는게 아니라  체불임금 청구시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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