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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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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에따른 연차발생일수 문의 1 | 2017.04.11 | 446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26 | |
임금·퇴직금 |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 2017.04.11 | 2059 | |
최저임금 | 130에서 지금 수습 80% 만 받는데 지금 5일 일한 돈 21만원 들어... 1 | 2017.04.10 | 3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 2017.04.10 | 9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 2017.04.10 | 4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0 | 90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자 2주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1 | 2017.04.10 | 13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4.10 | 2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0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 1 | 2017.04.10 | 186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해서요 1 | 2017.04.09 | 257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 2017.04.09 | 5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9 | 2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4.09 | 92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09 | 51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 2017.04.08 | 2089 | |
임금·퇴직금 |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17.04.08 | 616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규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8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2개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중등시간강사의 경우 교육청이 사용자이며 각 학교에서 근로제공 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사하여 해당 내부지침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내부지침이 없다면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