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라떼 2017.03.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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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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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2개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중등시간강사의 경우 교육청이 사용자이며 각 학교에서 근로제공 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사하여 해당 내부지침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내부지침이 없다면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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