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 근무지인 제조업체에서 2인 근무지인 계열사로 전직하였습니다.
전직회사에서는 계열사간 전직을 인정하여 11개월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으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로서 청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2인 근무지에서 역시 1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만 회사는 전 회사의 연차수당은 지급하되 현 회사의 연차수당은 5인미만 근무지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사는 동일한 문안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전직시에도 같은 양식에 서명을 하였음), 동일한 급여수준 및 체계를 가지며, 1인의 과점주주의 지배를 받으며, 양사가 자금을 주고 받으며, 심지어 명함까지 1장에 계열사의 상호를 같이 쓰는 등, 실제로 계열사인 관계입니다.
특히 종전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추석, 설날등의 단체휴무와 하계휴가, 법정휴일 등은 유급휴일인 연차 대체사용으로 본다" 라고 공통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양사 공히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바 없으며, 그 대표가 사용자와 서명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서 종전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현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인 바, 타당한 것인지, 제가 주장하는 비록 5인 미만 근무지 이더라도 23인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계열사간의 전직이므로 전 회사의 임금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전직한 현 계열회사가 비록 5인 미만 근무지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