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자세한 답변과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자세한 답변과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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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59 | |
근로계약 | 이중근로계약 1 | 2017.04.06 | 888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 2017.04.06 | 79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1 | 2017.04.06 | 683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6 | 94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 2017.04.06 | 41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 2017.04.06 | 1103 | |
기타 |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7.04.06 | 1186 | |
임금·퇴직금 |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 2017.04.06 | 6271 | |
임금·퇴직금 |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7.04.06 | 96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4.06 | 174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05 | 21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 2017.04.05 | 1661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04.05 | 11748 | |
기타 |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 2017.04.05 | 139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 2017.04.05 | 1057 | |
해고·징계 |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 2017.04.04 | 12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4 | 40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 2017.04.04 | 3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주 6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월 주휴일은 7일이 될 수 없습니다.
1주 6일 근무시 월 약 26일을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주휴일은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1주 6일 근로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연장근로의 발생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1일 근로시작 시간과 휴게시간근로가 끝나는 시간에 대한 정보와 주휴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