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1251 2017.03.24 12:47

제조업에서 근무중인 관리직원입니다..

문의는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에 한분이 점심식사를 하지않는문제로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분은 입사한지 약 6개월이되어 가는데  점심을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걸 먹는것도 아니고

고작 먹는게  커피입니다...제가 보기에  사무실에서 커피를 뽑아가는게 약 10여잔으로 보입니다.

체형은 깡마른상태인데 점심까지 먹지를 않으니 본인 말로는 집에서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러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게 아닌가 싶어서... 혹 쓰러지기라도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근무중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문제아닐까요? 조금 걱정입니다....대처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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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쓰러진다면 사유가 어찌 되었건 산업재해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예방적 조치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면 될 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식사여부까지 챙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식사를 권유하고 설득하여 식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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