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토끼2 2017.03.24 16:49
토목직으로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월 26일 면접을 보고 2월2일 유선상으로 급여를 결정하고, 현재 일이 없으니 2월 6일부터 현장으로 출근하란 말을 듣고 2월 6일부터 현장으로 츨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토요일 2월 11일에서야 회사가 토요일도 종일 근무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근무조건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7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라는 말만 들었고 사장 본인을 믿으라는 말과 함께,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추후에 작성하지 않고 사장과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3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시 8일까지 급여를 부탁드리자, 급여를 지급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월에 6일부터 근무를 해서 일주일이 빠졌는데...2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으니
3월1일부터 8일까지 일한것도 같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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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바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근로계약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한 내용의 증명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31일부터 8일까지 재직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2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할 지급청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일부터 8일까지 일할계산분(8/31×구두상 근로계약한 월급여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지급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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