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2017.03.24 18:2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OK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해고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할 때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 3개월분으로 산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 입    사    일 : 2015.01.01

2. 출산 휴가일 : 2016.01.01 ~ 2016.03.31 (90일 가정)

3. 육아 휴직일 : 2016.04.01 ~ 2017.03.31 (1년 가정)

4. 복    직    일 : 2017.04.01

으로 가정하였을때, 퇴사일과 퇴직금 계산은 2017.03.31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017.04.01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직기간에 해고는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휴직 종료일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확대해석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예정일에 해고 할 수 있고, 1일치의 급여일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해고를 했을시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시 불리한 처우의 의미 (감독 68213-3125, '95. 2.10)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현행 제19조 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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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17331일까지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2017331일을 해고일로 정해 해고통보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경우 해고일이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 고용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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