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vl 2017.03.25 11:27

안녕하세요 정말 퇴사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관두고 싶어서 3월 7일에 퇴사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동반퇴사는 안 된다고 하네요

다른직원이 2월 초에 퇴사한다 말하고 3월 말에 관두기로 합의해서

저는 4월 말에 관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을쓰는직업임에도 오른손이 무리를 많이 해서 증후군이 생겼었고

최근에 왼손을 다쳐 좌상과 인대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가 나와  그동안 쉬라고 진단 나왔는데 진단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주를 쉬면 4월 말에 관두는 것이 5월 중순으로 되고 한 달을 쉬면 5월 말까지 일하게 된다 해서 너무 끔직해서  일주일 쉬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3월에 말했는데 오월까지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려 했으나 매장에서는 저를 싫어하는 분위기에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인간으로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다른 직원이 손 다쳤을 때도 직원을 안 구해서 혼자 열심히 일했었고 손이 이럼에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추가근무는 거의 다반사인데 7개월 동안 야근수당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직원이 나가면 저는 이제 또 혼자 출근해야 합니다. 정말 무리예요... 둘이 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혼자 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합니다. 손이 부족한 상황에도 면접 보러온 사람 마음에 안 든다며 뽑지도 않고, 지금 채용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봐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주네요... 전 진짜 다급한데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퇴사 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첫 출근에 월급 8일 치를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준다 했거든요 받을 수 있겠죠?

만약 근로계약에 어긋나면 월급이 반 밖에 못 받는다 하던데 지금은 반만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심적으로 미칠 거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머리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빠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생겼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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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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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7일을 사직일로 정해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46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46일까지는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직하셔도 급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등의 조치는 실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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