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ros2015 2017.03.26 14:47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수당 지급관련 메일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은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않음

  - 취업규칙에 시행할수 있다라는 문구만 있음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 전무

2. 출퇴근, 회사 출입시 캡스를 통해 기록 남음

3. 일일근태 내역을 산정하여 보고. 결재 받음

4. 근태 관리, 야근 실시와 관련 소속팀장이 전결권을 가짐


회사는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으로 09:30 ~ 18:30이 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12:30 ~13:30 입니다.

야근의 경우 대부분의 상시의 지시로 인해 상사와 함께 야근하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

회사는 야근신청 및 그에 대한 승인을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으며 구두지시를 통해 야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야근시 근무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두 자료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통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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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31 17:03작성

    죄송합니다만 어느 메일 주소로 보내셨나요?


  • kairos2015 2017.03.31 17:05작성

    아 메일이 아니라 본문으로 글 올렸습니다.

  • 상담소 2017.03.3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즉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처럼 상사의 구두상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서면등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수령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연장근로로 인한 수익을 사용자가 누리게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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