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슨땅 2017.04.04 20:33

저는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2살 학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경 쯤? 팀장님께서 5월말 까지 재직하돼  이직할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기간 이 끝나기 전  회사에서 받아야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작년 10월말 돌아가심

생계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구해지지 않고  병역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기피자'란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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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하마 2017.04.04 20:53작성
    저기요~어디다가 문의해야 답변 받나요~? 희한한 직업소개소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천하태평이네요~속터져서여~
  • 상담소 2017.04.19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5월까지만 근로제공하고 이직을 권유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1>사업장이 계속 운영되는데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 하는 것인지? 2> 근무중인 현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1>의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2>의 경우라면 병역법에 따라 당연전직 대상으로서 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새로운 병역지정업체를 상대로 취업을 시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13개월의 기간 동안 이직업체를 구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연장되어 2차 대기기간이 주어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이직업체를 구하지 못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입대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2차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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