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pymoon 2017.03.23 01:0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금 S회사에 다니고 있는대요,  그전에는 이회사 협력사인 J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대 J라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S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라는 회사에 입사후 6개월 일을 했는대요 (입사일이 2016년7월1일 입니다)

6개월 동안 연봉협상 및 근로 계약서도 작성도 안하고 연봉이 거진 20%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쓴거는 퇴사 하기 2주전쯤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퇴사는 3월10일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재가 일하는 재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싸인만 하는 식이었습니다. (관리부 여직원이 와서 받아감)

사본은 당연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퇴사를 할때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알아보니 연봉이 20% 이상 삭감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된다고 하여 알아보다

근로 계약서 사본이 없어 관리부에 가서 노동부에 재출할 거라고 말을 하니.

기존에 썻던 근로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표준근로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물론 사장님 도장은 찍혀 있고요  재 싸인은 전여 안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나중에 작성한 표준근로 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다른대요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물론 회사내에서 출퇴근 관리 기록표를 보면 표준 근로 계약서 내용은 거짓이고요.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이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 무슨무슨 법을 위반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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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29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중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허위로 기재하고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의도처럼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 보다 임금등이 2할 이상 감액되는 등 근로조건이 나빠져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계약내용과 이후 임금이 20% 감액된 근로조건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현재 사용자가 초기 근로조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선은 입사 초기 근로계약 내용과 이후 임금이 20% 이상 감액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 보시고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ppymoon 2017.03.30 00:1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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