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기쁨 2017.03.23 10:56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관리원 중 한분이  2015년 3월 15일 입사했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위탁관리회사가 2016년 3월 1일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전직원을 2016년 2월 28일 퇴사신고하고, 2016년 3월 1일자로 입사신고를 했습니다.

근무는 계속 같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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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아파트입주자관리회등)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는 위탁계약 변경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고 단절됩니다.

    00아파트자치관리회가 A용역업체에 아파트경비 및 미화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A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11개월 근로후 00아파트자치관리회와 A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B업체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근로자가 A업체와 퇴사절차를 밟아 B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더라도 별도로 이전 A업체 근속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반영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B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이전 A회사 근속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등을 통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년수 취급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55 회시일자 : 2015-08-10)

    저희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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