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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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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1 | 2017.04.06 | 683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6 | 94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 2017.04.06 | 41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 2017.04.06 | 1103 | |
기타 |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7.04.06 | 1186 | |
임금·퇴직금 |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 2017.04.06 | 6317 | |
임금·퇴직금 |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7.04.06 | 963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4.06 | 174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05 | 21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 2017.04.05 | 1671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04.05 | 11748 | |
기타 |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 2017.04.05 | 139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 2017.04.05 | 1066 | |
해고·징계 |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 2017.04.04 | 122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4 | 40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 2017.04.04 | 325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04 | 258 | |
근로계약 |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 2017.04.04 | 94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일 시점에 연차 선사용일수가 부여일수보다 초과하... 1 | 2017.04.04 | 2236 | |
고용보험 |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 2017.04.04 | 14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2개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중등시간강사의 경우 교육청이 사용자이며 각 학교에서 근로제공 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사하여 해당 내부지침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내부지침이 없다면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