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별왕자 2017.03.31 20:01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쇼핑몰 제작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작 + 업그레이드 + 유지, 보수 교육을 내용으로 해서 프로젝트 기간은 6개월 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6개월 동안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4대 보험과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단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출퇴근 시간도 없는데.. 이 경우엔 최저시급 상관없이 프로젝트 완료 여부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임금에 대해서 책정되는 4대 보험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프로젝트 액수 / 6 해서 월급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에 그 월급으로 책정된 비용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죠?


회사측에서 대충 알아서 진행할 것 같긴하지만, 

저도 뭔가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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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상담내용중 프리랜서로서 특정 서비스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제공하는 경우,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등 근로조건등과 업무내용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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