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17.03.20 12:42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사무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회사 임원의 현장 순회점검을 저지하려 출입을 막을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임원은 상주/비상주 임원 따로 말씀해 주셨음 하고요

회사임원은 순회 점검 한다고 각 현장 돌아다니며 사적인 공간인 개인서랍까지도 열어보며

매우 심하게 지적을 하고 가는 바람에 현장 조합원들의 사기도 저하되며 물론 애사심과 책임감의 결여까지

생겨 생산과 품질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나서서 아예 현장 출입을 통제하려고(노조간부들과 출입문에서 출입통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법적으로 노조나 종업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확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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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무를 보는 임원의 사업장 출입 혹은 특정 부서 및 현장 출입을 저지할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석하여 형법 314조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여 출입저지를 주도하는 노조간부등에 대한 폭력 및 폭행등의 형사고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장악력을 확보하여 사측에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쟁의행위를 통해 생산에 직접적 타격을 주어 요구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출입저지등의 투쟁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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