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e 2017.03.21 09:41

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49인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째 근무중,

두 달 전 부터 사측에서 인원수증가로 침실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입소자수 50인이 넘으면 필요 인력수도 증가하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약간 의아해 하며,

사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지난 주 그동안의 많은 서류를 삼삼오오 모여 정리하기에 무슨 일 인지 물으니

그때서야 관리자 역할을 하는 분(직원 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대표 가족중 한 사람)이 마지못해 저를 보자면서

50인이상 신고하면 추가인력배치가 골치아파 기존 49인 시설을 폐업처리하고

29인 두 개 시설로 나누어서 재개업 할거라고 말 하면서 저에게 필요인력이 아니니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고

실업급여는 타게 해 주겠다고 말 합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30인이상 시설일때 필요인력 입니다

사측은 이전 사업장 기간을 고려해서 그리 말 한것 같으나 이전 기간은 종료되어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기에 사측에 6월중순까지 근무해야 6개월이 되니 그때까지 근무의사 밝혔으나 일언지하 거절당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관리자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두 달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시작 전에 계획이 있었을 터인데 그 때 저에게 언질을 주지않고

재개업 신고 통과 시점에서 마지못해 말 하는 사측 태도에 서운하면서도 불 합리하게 느껴져 노동부 상담해 보니

부당해고구제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의 업무는  29인 시설에는 필요인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는 맞지만 애매한 입장입니다.

연령대도 높아 다른 곳에 취직하기에도 무리라 이 곳에는 정년이 없어 10년이상 근무할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앞 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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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더이상 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업의 폐지보다는 분사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형식적으로 분리를 할 뿐 실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절차, 사유등을 바탕으로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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