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03.21 14:45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업무 바쁘실터인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토요일 야간 근무와 관련 급여의 지급방법(계산방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1. 당사는 주5일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은 무급일로 정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2. 현장 근무는 2교대 (맞 교대 형식)를 하고 있으며, 자연 스럽게 매일 연장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일이므로 근무시 연장 근무에 해당하여 근무 시에는 근무시간에 대해 150%를 급여로 지급하며, 8시간에 대해 12시간의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의 20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4. 그런데 특별히 상담을 드리는 것은 토요일 야간 근무에 따른 급여지급방법입니다. (평소 토요일 야간 근무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부득이한 고객 사정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의 야간 근무는 기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심야 시간에는 심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토요일 야간 근무의 경우는 어떻게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5. 토요일이 무급휴일 이므로 야간 근무도 평일 주간 근무와 같은 전체 근로 시간에 대한50% 가산하는 방법으로 정산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로 적용하고 별도의 심야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는지요? 

6. 구체적으로 평소의 근무 시간은 오후 7시 시작하여 오전 8시에 마치는 13시간 중 오전(새벽)2시 부터 4시까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인 6,470원이라고 할 때, 이때의 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즐거움 가득하시기 바람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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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평일 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평일 주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총 11시간 실근로에 대해 시급 * 1.5를 적용하게 되며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해 시급 * 0.5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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