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지 2017.03.28 15:33

2월 1일-4월 30일까지 인턴 계약되었습니다.

연차 휴가는 총 3일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총 3일을 4월 30일이나 그 이전까지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사용하지 않으면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 발생"인데, 

마지막 4월 개근시 5월에 1일 발생인것 같아서 이상하고,

4월에 휴가를 쓰면 개근이 아닌것이 되는 것 같아서 확인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연차 공제 된다고 하는 문구를 봐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 4월 30일부터정규직 전환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인턴때부터 업무는 교육이 아닌 정상 업무입니다)

2. 만약 만 1년이 되는 내년 2월 전까지 3일의 휴가를 썼다면, 내년 2월부터 쓸수 있는 연차 일 수는 몇일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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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일에 입사하여 430일까지 근로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했다면 31일에 연차휴가 1, 41일에 연차휴가 1, 51일에 연차휴가 1일등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4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51일에 됩니다. 따라서 51일에 미사용한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앞의 기간이 인턴근로기간이고 뒤의 기간이 통상근로기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1일부터 다음해 1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2일의 연차휴가를 내년 2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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