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록23 2017.03.28 23:08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게트에서 2015 1윌1일부터 현재4월1일까지 근무예정인 직원입니다
2017년 근로계약서 쓸때 사장님이 우리매장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이유가 직원들 퇴직금을 챙겨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저희 매장은 평균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결코 장사가 안되는 매장이 아닙니다
근무하는 직원만 5명이고 6~8 명정도 알바를 씁니다
저는 주 6일 하루 9시간30분씩 근무하였고 국정휴무일 관계없이 일요일 고정휴무로일해왔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퇴지금이 없다는게 말이안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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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고 싶고 상황이 되면 주고 안주고 싶고 상황이 안되면 안줘도 되는 임의 조항이 아닌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때가서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우기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정절차와 대응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미조직 취약 노동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설립한 권리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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